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60.pr

이행지 지정 급부 약정과 도달 가능 시점의 가치 평가

9271개 구절 중 7407번째 · 라틴어

요약

카푸아에서 올리브유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치 평가는 해당 이행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45.1.60.prIdem erit et si Capuae certum olei pondo dari quis stipulatus sit: nam eius temporis fit aestimatio, cum peti potest: peti autem potest, quo primum in locum perueniri potu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20권] 카푸아에서 일정 무게의 올리브유가 인도되도록 누군가가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그 장소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60.prCapuae — 제1변화 명사 Capua의 처격(locative) 단수형으로, 계약이 이행될 장소인 "카푸아에서"를 나타낸다.
  2. §45.1.60.prperueniri potuit — 자동사 peruenire의 비인칭 수동 부정사 perueniri가 조동사적 동사 possum의 완료형 3인칭 단수 potuit과 결합한 비인칭 구문으로, "(채권자가 그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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