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32.pr

목적물 명칭의 착오와 문답계약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378번째 · 라틴어

요약

인도받기로 한 노예의 이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문답계약은 유효하다고 논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Sabinum. ] §45.1.32.prSi in nomine serui, quem stipularemur dari, erratum fuisset, cum de corpore constitisset, placet stipulationem ualer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47권] 우리가 인도받기로 약속받은 노예의 이름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실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답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5.1.32.prquem stipularemur dari — 관계대명사 quem은 수동 부정사 dari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선행사 serui를 수식한다. stipularemur는 접속법 미완료로 과거의 지속적 또는 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2. §45.1.32.prcum de corpore constitisset — 접속법 과거완료 constitisset를 수반하는 cum 절은 조건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여기서 de corpore의 corpus(신체, 실체)는 이름(nomen)과 대비되어 계약 대상의 구체적 특정성을 가리킨다. constat는 비인칭 표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다' 또는 '명확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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