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3.pr

특정 기일 전 급부를 정한 문답계약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35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다음 카란다에 전에"로 정하는 문답계약이 "카란다에에"로 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 §45.1.13.prQui 'ante kalendas proximas' stipuletur, similis est ei, qui 'kalendis' stipula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9권] "다음 카란다에(초하루) 전에"라고 문답계약을 맺는 사람은, "카란다에에" 문답계약을 맺는 사람과 유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3.prstipuletur —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관계절 내에서 접속법 현재가 사용되어 특정 개인이 아닌 "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라는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반면 주절의 ei를 수식하는 관계절 내에서는 직설법 현재 stipulatur가 사용되었다.
  2. §45.1.13.prsimilis est ei — 형용사 similis(~와 유사한)는 그 비교 대상을 속격 또는 여격으로 취한다.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is의 남성 단수 여격형인 ei가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1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