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4권] 항변을 제기하는 자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4.1.1.prAgere etiam is uidetur, qui exceptione utitur: nam reus in exceptione actor est.
왜냐하면 항변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이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1.pr
항변을 제기하는 피고 역시 항변의 국면에서는 원고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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