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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3.pr

계약 체결지로서 대금 지급지의 인정 기준

9271개 구절 중 6952번째 · 라틴어

요약

계약이 체결된 장소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물리적으로 거래가 행해진 곳이 아니라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행지를 계약지로 간주함을 밝힌다.

[GAIUS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 §42.5.3.praut ubi quisque contraxer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3권] 또는 각자가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contractum autem non utique eo loco intellegitur, quo negotium gestum sit, sed quo soluenda est pecunia.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거래가 행해진 그곳에서가 아니라, 돈을 지급해야 하는 곳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5.3.prcontractum — 명사 contractum(중성·주격)으로서 '계약'을 의미하여 동사 intellegitur의 주어로 기능하거나, 또는 부정사 esse가 생략된 분사 구문(contractum [esse])으로 해석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2.5.3.prnon utique — 부분 부정을 나타내어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거래가 물리적으로 행해진 장소와 이행지가 다를 때 이행지가 우선한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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