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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2.pr

판결 이행 기간의 증감과 예외적 조기 집행

9271개 구절 중 6853번째 · 라틴어

요약

법관이 재판석에서 심리할 때 사건의 성질과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판결 이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부양료 책정이나 미성년자 구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이 신속히 집행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ad edictum. ] §42.1.2.prQui pro tribunali cognoscit, non semper tempus iudicati seruat, sed nonnumquam artat, nonnumquam prorogat pro causae qualitate et quantitate uel personarum obsequio uel contumacia.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6권] 재판석에서 심리하는 자는 항상 판결 이행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성질과 규모 또는 당사자들의 복종이나 불복종에 따라 때로는 이를 단축하고 때로는 연장한다.
sed perraro intra statutum tempus sententiae exsequentur, ueluti si alimenta constituantur uel minori uiginti quinque annis subuenitur.
그러나 극히 드물게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부양료가 책정되거나 25세 미만의 자에게 구제가 주어지는 때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2.prpro tribunali — ‘재판석(고단) 위에서’라는 뜻이다. 법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식 권한을 가지고 심리하는 것을 나타내며, 비공식적으로 평지에서 행하는 심리(de plano)와 대비되는 표현이다.
  2. §42.1.2.prtempus iudicati — ‘판결의 [이행을 위한] 기간’을 가리킨다. iudicati는 중성명사 iudicatum(판결된 사항)의 속격으로, 법률이 채무 이행을 위해 규정하는 표준적인 유예 기간(전통적으로는 30일)을 의미한다.
  3. §42.1.2.printra statutum tempus — ‘규정된 기간 내에(전에)’로 번역된다. 통상의 법정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의 집행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 §42.1.2.prminori uiginti quinque annis subuenitur — subuenitur는 비인칭 수동태(‘구제가 주어지다’)로 사용되었다. minori는 비교급 형용사 minor(더 젊은)의 여격이며, annis는 비교의 탈격이다. ‘25세보다 젊은 자’, 즉 2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 등 법적 구제가 제공되는 절차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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