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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8.6.pr

사망자의 소유라는 오신과 유증의 취득시효

9271개 구절 중 6840번째 · 라틴어

요약

앞 편에 이어, 유증 명목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물건을 사망한 자의 소유였다고 믿었어야 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Sabinum. ] §41.8.6.prsi is, cui tradita est, mortui esse existimauer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해설』 제32권] 만약 인도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사망한 자의 것이라고 믿었다면.

어휘·문법 주석

  1. §41.8.6.prmortui esse — 동사 existimaueri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지만, 부정사 esse의 주어 대격(앞 문장의 ea res를 가리키는 대격)이 생략되어 있다. mortui는 소유의 속격으로 '사망한 자의 소유인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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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8.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8.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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