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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4.20.pr

수탁자에 대한 노예 해방 신탁과 법무관의 강제권

9271개 구절 중 6368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유증을 하면서 노예의 해방을 일정한 조건 하에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 법무관은 노예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한 해방을 강제해야 하며, 수탁자가 생전에 해방하지 않은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즉시 해방할 의무를 진다는 점이 논해진다.

[AFRICANUS libro primo quaestionum. ]
[아프리카누스, 질문집 제1권] 어떤 사람이 노예들을 유증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40.4.20.prSeruos legauit et cauit ita: 'rogo, si te promeruerunt, dignos eos libertate existimes'. praetoris hae partes sunt, ut cogat libertatem praestari, nisi si quid tale hi serui admiserint, ut indigni sint, quo libertatem consequantur, non etiam ut talia officia ab his exigantur, pro quibus libertatem mereri debent.
'그들이 당신에게 공헌을 하였다면, 그들을 자유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 주기를 부탁하오.' 법무관의 임무는, 이 노예들이 자유를 획득하기에 부적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자유가 부여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봉사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arbitrium tamen eius erit qui rogatus sit, quo tempore quemque uelit manumittere, ita ut, si uiuus non manumississet, heres eius statim libertatem praestare cogatur.
그러나 누구를 어느 시기에 해방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재량은 부탁을 받은 자에게 있다. 그 결과, 만약 그가 생전에 해방하지 않았다면, 그의 상속인이 즉시 자유를 부여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4.20.prpartes — '역할', '직무', '의무'를 의미하는 복수명사로, 속격인 praetoris(법무관의)와 결합하여 "법무관의 역할이다"라는 술부를 형성한다. 뒤따르는 ut 절이 이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2. §40.4.20.prquo — 형용사 indigni(자격이 없는)에 의해 이끌리는 관계부사적 또는 결과적 접속 표현으로, ut eo(그로 인해 그들이 ~)와 동등하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자유를 획득하기에 부적격하게 되는"이라는 제한적·결과적 의미를 나타낸다.
  3. §40.4.20.prnon etiam ut — 이 ut 절은 문두의 praetoris hae partes sunt(법무관의 임무는 ~이다)에 걸려 있으며, "(자유가 부여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또한 ~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무관의 직무상 한계(대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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