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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5.pr-40.12.5.1

자유 신분 소송에서 대리인의 경합과 법무관의 선정

9271개 구절 중 657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해방노예를 거느리는 것이 후원자에게 이익이 됨을 지적하고, 여러 소송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법무관이 개입하여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과 이 규정이 여러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0.12.5.prInterest enim nostra libertos libertasque habere.
[고시 주해 제54권에서의 울피아누스.] 왜냐하면 남녀 해방노예를 거느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40.12.5.1Quod si plures ex memoratis personis existant, qui uelint pro his litigare, praetoris partes interponendae sunt, ut eligat, quem potissimum in hoc esse existimat.
그러나 만약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 이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 존재한다면, 법무관이 개입하여 이 일에 누구를 가장 적임자로 판단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quod et in pluribus patronis obseruari debet.
이 점은 여러 명의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5.prnostra — 비인칭 동사 interest와 함께 사용되어 관심이나 이익의 주체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유래 소유형용사의 여성 단수 탈격 형태. 여기서는 '우리(후원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를 의미한다.
  2. §40.12.5.1praetoris partes interponendae sunt — 명사 partes(복수형)는 '역할', '직무', '직권'을 의미하며, interponere와 결합하여 '법무관의 직권이 개입되어야 한다', 즉 '법무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 구문을 형성한다.
  3. §40.12.5.1quem potissimum in hoc esse existimat — 대명사 quem은 부정사 esse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전체가 existima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누가 ~에 가장 적임자라고 그가 판단하는지')을 구성한다. 동사 existimat가 직설법인 것은, 법무관이 실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관계절적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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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12.5.pr-40.12.5.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12.5.pr-4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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