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36.pr

승소한 주인의 노예 현물 인도 청구와 금전 배상 거부

9271개 구절 중 660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주인은 노예의 현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금전적 배상(소송 평가액)을 수락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duodecimo responsorum. ] §40.12.36.prDominus qui optinuit, si uelit seruum suum abducere, litis aestimationem pro eo accipere non cogetur.
[동일인, 답변록 제12권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그 노예 대신에 소송 평가액을 받도록 강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36.proptinuit — 동사 optineo(obtineo)는 여기에서 법률 용어로서 "소송에서 승소하다" 또는 "(주장을) 관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40.12.36.prlitis aestimationem — 소송물(여기서는 노예)의 금전적 평가액을 가리킨다. 로마법의 포르뮬라(formula) 소송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litis aestimatio)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본 규정은 주인이 현물 반환을 원할 경우 금전 수락을 강제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12.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12.3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