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duodecimo responsorum. ] §40.12.36.prDominus qui optinuit, si uelit seruum suum abducere, litis aestimationem pro eo accipere non cogetur.
[동일인, 답변록 제12권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그 노예 대신에 소송 평가액을 받도록 강제되지 않을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36.pr
노예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주인은 노예의 현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금전적 배상(소송 평가액)을 수락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12.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12.3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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