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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32.pr

자유민 신분이 확인된 자의 재산 귀속에 관한 원로원 결의

9271개 구절 중 6597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 또는 해방자유인 상태에서 자유민 신분으로 확인된 자들의 재산 귀속에 관한 원로원 결의의 규정으로,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방어된 자와 해방 후 본래의 출신 회복을 원한 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구분하여 다룬다.

[PAULUS libro sexto regularum. ] §40.12.32.prDe bonis eorum, qui ex seruitute aut libertate in ingenuitatem uindicati sunt, senatus consultum factum est, quo cauetur de his quidem, qui ex seruitute defensi essent, ut id dumtaxat ferrent, quod in domo cuiusque intulissent: in eorum autem bonis, qui post manumissionem repetere originem suam uoluissent, hoc amplius, ut, quod post manumissionem quoque adquisissent non ex re manumissoris, secum ferant, cetera bona relinquerent illi, ex cuius familia exissent.
[파울루스, 규칙집 제6권] 노예 상태 또는 해방자유인 상태에서 자유민 신분으로 확인된 자들의 재산에 관하여 원로원 결의가 제정되었는데, 이에 의해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민으로) 방어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각자의 (주인의) 집에 들여놓았던 것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반면에, 해방 후에 자신의 본래 출신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자들의 재산에 관해서는, 이에 더하여, 그들이 해방 후에도 해방자의 재산에 유래하지 않고 취득한 것을 스스로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재산은 그들이 속해 있다가 나온 가문의 주인에게 남겨두어야 할 것.

어휘·문법 주석

  1. §40.12.32.prquo cauetur — quo는 탈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senatus consultum을 가리킨다. cauetur는 비인칭 수동태로 '~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이에 이어지는 명사절 ut ... ferrent 및 ut ... ferant ... relinquerent는 결의의 구체적 내용(명령·의지)을 나타낸다.
  2. §40.12.32.prnon ex re manumissoris — ex re는 '~의 재산으로부터' 또는 '~의 거래·업무로부터'를 의미한다. 해방자(은주)가 제공한 자본이나 해방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것이 아닌 재산(독자적으로 혹은 본래의 자유민 신분에 기반하여 취득한 것)을 뜻한다.
  3. §40.12.32.prilli, ex cuius familia exissent — 여격 지시대명사 illi는 동사 relinquerent의 간접목적어로, 해방자(은주)를 가리킨다. 관계절 내의 exissent(접속법 과거완료)는 실질적으로 해방자(과거의 주인)의 가문으로부터 '나왔음(이탈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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