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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0.6.pr

반지 특권과 파트로누스 권리 유지에 관한 하드리아누스의 칙답

9271개 구절 중 6560번째 · 라틴어

요약

반지의 특권을 획득한 해방자유인은 파트로누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민 태생으로 간주된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칙답을 제시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0.10.6.prLibertinus si ius anulorum impetrauerit, quamuis iura ingenuitatis saluo iure patroni nactus sit, tamen ingenuus intellegitur: et hoc diuus Hadrianus rescripsit.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권으로부터.] 해방자유인이 반지의 특권을 획득했다면, 비록 파트로누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민 태생의 권리들을 획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유민 태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격 하드리아누스는 이와 같이 칙답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0.10.6.prsaluo iure patroni — 탈격 절대 구문으로, "파트로누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는 뜻이다. 앞 조항(5.pr)의 "파트로누스가 유산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라는 내용에 대응하며, 반지의 특권이 생전에는 해방자유인에게 자유민의 지위를 부여하되 파트로누스가 가진 상속권 등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2. §40.10.6.prnactus sit — 양보 접속사 `quamuis`에 이끌리기 때문에 접속법 완료(능동의 의미를 지닌 형식수동태 동사 nanciscor)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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