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8.35.prSi 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compromiserit, non est arbiter cogendus pronuntiare, quia si contra eum pronuntietur, poena non tenetur: praeterquam si fideiussorem dederit, a quo poena peti possit.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5권] 만약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인가 없이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중재인은 판정을 내리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는 위약벌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보증인을 제공하여 그 보증인으로부터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dque et Iulianus sentit.
그리고 이 점은 율리아누스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