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3.pr-4.6.13.1

상속인 지정 노예와 진중 특유재산을 가진 가자

9271개 구절 중 77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자유인 부여와 함께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인이 되기 전에는 이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지지하며, 반면 가자라 하더라도 진중 특유재산에 관해서는 이 고시가 적용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4.6.13.prRecte Labeo ait eum non contineri, qui liber et heres institutus sit, antequam sit heres, quia nec bona habeat et praetor de liberis hominibus loquatur.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라베오는 자유인이자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는 상속인이 되기 전에는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올바르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무관은 자유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6.13.1Puto tamen filium familias in castrensi peculio pertinere ad hoc edictum.
그러나 나는 가자가 진중 특유재산에 관해서는 이 고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13.preum non contineri, qui liber et heres institutus sit — 'eum non contineri'는 'a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 부정사구이다. 'qui' 이하의 관계절은 유언을 통해 자유의 해방과 상속인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를 가리킨다. 그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무관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라베오의 판단을 파울루스는 지지하고 있다.
  2. §4.6.13.1filium familias in castrensi peculio pertinere — 'puto'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이다. 가부장권에 복종하는 '가자'(filius familias)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재산권이 없으나, 군 복무를 통해 취득한 '진중 특유재산'(castrense peculium)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독자적인 처분권과 소송 수행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특유재산에 한해서는 본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파울루스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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