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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37.pr-4.4.37.1

불법행위와 형벌에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739번째 · 라틴어

요약

형벌의 집행이나 불법행위, 특히 간통죄의 고발 기간 해태 및 관련 범죄 행위에서는 2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 구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논한다.

[TRYPHONINUS libro tertio disputationum. ] §4.4.37.prAuxilium in integrum restitutionis exsecutionibus poenarum paratum non est: ideoque iniuriarum iudicium semel omissum repeti non potest.
[트리포니누스, 《토론집》 제3권] 원상회복의 구제수단은 형벌의 집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해태한 모욕죄의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
§4.4.37.1Sed et in sexaginta diebus praeteritis, in quibus iure mariti sine calumnia uir accusare mulierem adulterii potest, denegatur ei in integrum restitutio: quod ius omissum si nunc repetere uult, quid aliud quam delicti ueniam, id est calumniae deprecatur? et cum neque in delictis neque in calumniatoribus praetorem succurrere oportere certi iuris sit, cessabit in integrum restitutio.
그러나 또한, 남편의 권리로서 무고의 혐의 없이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고발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원상회복이 거부된다. 만약 그가 이 해태한 권리를 이제 와서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는 불법행위의 면제, 즉 무고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자에 대해서도 법무관이 구제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칙이므로,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in delictis autem minor annis uiginti quinque non meretur in integrum restitutionem, utique atrocioribus, nisi quatenus interdum miseratio aetatis ad mediocrem poenam iudicem produxerit.
그러나 불법행위에서 25세 미만의 자는 원상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특히 더 중대한 불법행위에서는 그러하나, 다만 때로 연령에 대한 동정이 법관을 완화된 형벌로 이끄는 한도 내에서만 예외이다.
sed ut ad legis Iuliae de adulteriis coercendis praecepta ueniamus, utique nulla deprecatio adulterii poenae est, si se minor annis adulterum fateatur.
하지만 간통처벌에 관한 율리우스법의 규정들로 나아가자면,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이 간통자임을 자백한다면 간통 형벌의 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dixi, nec si quid eorum commiserit, quae pro adulterio eadem lex punit, ueluti si adulterii damnatam sciens uxorem duxerit, aut in adulterio deprehensam uxorem non dimiserit, quaestumue de adulterio uxoris fecerit, pretiumue pro comperto stupro acceperit, aut domum praebuerit ad stuprum adulteriumue in eam committendum: et non sit aetatis excusatio aduersus praecepta legum ei, qui dum leges inuocat, contra eas committit.
나는 그가 동일한 법이 간통에 준하여 처벌하는 행위들, 예컨대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임을 알면서도 아내로 맞아들인 경우, 혹은 간통 현장에서 잡힌 아내를 이혼하지 않은 경우, 혹은 아내의 간통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혹은 발각된 사통에 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 혹은 그 집 안에서 사통이나 간통을 저지르도록 주거를 제공한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을 원용하면서 동시에 그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의 규정에 대항하여 연령을 이유로 하는 면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4.37.1certi iuris sit — 속격 명사구 'certi iuris'는 '확립된 법원칙이다'라는 뜻으로, 비인칭 구문 'certum est'와 유사하게 기능하며 뒤따르는 대격과 부정사구 'praetorem succurrere oportere'를 주어처럼 거느리는 서술적 속격이다.
  2. §4.4.37.1dixi — 직역하면 '나는 말했다'이다. 법학자가 자신의 저서 내 선행 기술 또는 확립된 자설을 참조하여, 후속하는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논리를 연결하기 위해 삽입한 1인칭 완료형 동사이다.
  3. §4.4.37.1in sexaginta diebus praeteritis — '경과한 60일의 기간에'를 의미한다. 남편이 간통죄 고발을 특권적 권리(iure mariti)에 기해 수행할 수 있는 법정 기간(60일)이 경과(praeteritis)했다는 법적 사실을 나타내는 탈격구이며, 이 기간 내에 고발하지 않은 해태에 대해서는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맥락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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