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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34.pr-4.4.34.1

미성년 가자에 대한 대출과 중재 합의의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736번째 · 라틴어

요약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 가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의 반환 책임 범위와,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승인 하에 중재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경우의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4.4.34.prSi minor uiginti quinque annis filio familias minori pecuniam credidit, melior est causa consumentis, nisi locupletior ex hoc inueniatur litis contestatae tempore is qui accepit.
[파울루스, 《의견집》 제1권]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자(家子)인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로 인해 수령한 자가 소송계속 시점에 더 부유해진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한 자의 지위가 더 유리하다.
§4.4.34.1Minores si in iudicem compromiserunt et tutore auctore stipulati sunt, integri restitutionem aduersus talem obligationem iure desiderant.
미성년자들이 후견인의 권능 하에 중재인에게 분쟁을 위탁하고 문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들은 그러한 채무에 대하여 정당하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34.prconsumentis — 대여된 금전을 소비한 자(차주인 가자)를 가리키는 속격.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가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주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현존이익이 없는 한 소비한 자의 보호가 우선된다.
  2. §4.4.34.1integri restitutionem — 고전 라틴어의 in integrum restitutio(원상회복, 권리회복)에 해당하며, 미성년자가 불이익한 법률행위(여기서는 후견인의 권능 하에 체결한 문답계약)에 따른 채무로부터 법적으로 구제받는 절차를 가리킨다.
  3. §4.4.34.1tutore auctore — 명사 tutor와 명사 auctor의 탈격에 의한 탈격 절대구. 후견인이 그의 권능(auctoritas)을 부여하는 상황, 즉 "후견인의 허가(승인) 하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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