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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4.pr

선의의 제3취득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71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최초 매수인이나 그의 상속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한, 선의의 제3취득자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원상회복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지지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4.14.prPlane quamdiu is qui a minore rem accepit aut heres eius idoneus sit, nihil noui constituendum est in eum, qui rem bona fide emerit, idque et Pomponius scribi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분명히, 미성년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한, 선의로 그 물건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점을 폼포니우스 또한 적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4.14.pridoneus — 원의는 '적격한', '적당한'이지만,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변제 자력이 있는(충분한 재산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직전 절(4.4.13.1)의 soluendo esset와 동의어이다.
  2. §4.4.14.prnihil noui — 중성 형용사 단수 속격 noui가 부분 속격으로서 nihil을 수식하여, 직역하면 '새로운 것의 아무것도 없다'를 뜻한다. 여기서는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새로운 (예외적이고 특별한) 구제 조치'를 인정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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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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