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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7.pr

매도인의 과장과 기망에 대한 악의의 소

9271개 구절 중 698번째 · 라틴어

요약

매도인이 단순히 물건을 추천하기 위해 한 말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매수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한 말일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의 소가 아니라 악의의 소(기망에 따른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quarto ad Sabinum. ] §4.3.37.prQuod uenditor ut commendet dicit, sic habendum, quasi neque dictum neque promissum 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44권] 매도인이 추천하기 위해 말한 것은, 말해지지도 않았고 약속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져야 한다.
si uero decipiendi emptoris causa dictum est, aeque sic habendum est, ut non nascatur aduersus dictum promissumue actio, sed de dolo actio.
그러나 만일 매수인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해졌다면, 마찬가지로 그 말이나 약속에 대한 소가 아니라 악의에 관한 소가 제기되도록 여겨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37.prut commendet — 목적을 나타내는 ut절로,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동사 commendet을 동반하여 매도인이 물건을 추천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표시한다.
  2. §4.3.37.prdecipiendi emptoris causa — 목적을 나타내는 탈격 명사 causa가 속격 동형용사 구문(decipiendi가 명사 emptoris에 일치)과 함께 쓰인 표현이다.
  3. §4.3.37.prut non nascatur — aeque sic habendum est("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겨져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귀결을 규정하는 ut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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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3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3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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