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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5.pr

기탁된 유언서 훼손에 대한 상속인과 수증자의 악의의 소

9271개 구절 중 69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 사후에 기탁된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지정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증을 받을 자들에게도 악의에 관한 소(actio de dolo)가 인정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4.3.35.prSi quis tabulas testamenti apud se depositas post mortem testatoris deleuit uel alio modo corruperit, heres scriptus habebit aduersus eum actionem de dolo.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30권] 만일 누군가가 유언자의 사후에 자기에게 기탁되어 있던 유언서를 말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훼손하였다면, 지정상속인은 그자에 대하여 악의(사기)에 관한 소를 가질 것이다.
sed et his, quibus legata data sunt, danda erit de dolo actio.
그러나 또한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도 악의에 관한 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35.prheres scriptus — 직역하면 “기록된 상속인”으로, 유언서에 이름이 기재됨으로써 지정된 “지정상속인”(heres institutus)을 가리킨다.
  2. §4.3.35.prdanda erit — 동형용사 danda와 sum의 미래형 erit로 이루어진 수동 우회적 공액(미래 수동 주변 구성)으로, 의무나 당위(“인정되어야 한다”) 또는 법적 귀결로서의 예정(“인정될 것이다”)을 나타내며, 여격 his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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