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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2.pr

사기 소송 불가 시 가해자의 부당 이득 방지

9271개 구절 중 673번째 · 라틴어

요약

사기 소송이 직접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행위자가 자신의 악의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12.prne ex dolo suo lucren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1권] 그들이 자신들의 악의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12.prne ex dolo suo lucrentur —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 `lucrentur`(탈형동사 `lucror`)를 수반하는 `ne` 절. 직전 챔버(울피아누스)의 `ut bonae fidei mentio fiat`와 의미상 병렬을 이루거나, 혹은 그들에게 조정된 사실관계 기한 소를 인정하는 목적(자신의 악의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을 설명하는 목적절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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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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