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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4.8.pr

후원자 자녀의 해방노예 재지정 분배 금지

9271개 구절 중 5996번째 · 라틴어

요약

후원자의 자녀들이 설령 부친으로부터 지정 분배받았더라도 부친의 해방노예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재지정 분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율리아누스와 마르켈루스 역시 이를 승인하고 있음을 밝힌다.

[MODESTINUS libro septimo differentiarum. ] §38.4.8.prLiberi patroni quamquam et ipsi in plerisque causis manumissoris iure censentur, tamen paternum libertum liberis suis adsignare non potuerunt, etiamsi eis a parente fuerit adsignatus: idque et Iulianus et Marcellus probant.
[모데스티누스, 《차이집》 제7권에서.] 후원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 또한 대부분의 소송 사건에서 해방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해방노예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지정 분배할 수는 없었다. 비록 그 해방노예가 부친에 의해 그들에게 지정 분배되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율리아누스와 마르켈루스 모두 승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8.4.8.prmanumissoris iure — "해방자의 권리로써" 또는 "해방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로". 명사 `ius`의 관점 또는 기준 탈격으로, 수동태 동사 `censentur`(~로 인정되다)와 함께 쓰여 어떠한 자격으로 간주되는지를 나타낸다.
  2. §38.4.8.pretiamsi eis a parente fuerit adsignatus — 접속법 완료 수동태 `fuerit adsignatus`(또는 미래완료의 대용)를 사용한 양보절. 주절의 판단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이미 부친으로부터 그 자녀들(`eis`)에게 해방노예의 지정 분배가 완료되었었다는 사실을 가정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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