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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15.pr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과 유증 조건의 성취

9271개 구절 중 5346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의 성립 요건에 관한 울피아누스의 견해. 가문 내로의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유증에서, 혼인은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인도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ULPIANUS libro trigesimo quinto ad Sabinum. ] §35.1.15.prCui fuerit sub hac condicione legatum 'si in familia nubsisset', uidetur impleta condicio statim atque ducta est uxor, quamuis nondum in cubiculum mariti uen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5권] '만약 가문 안으로 시집갔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는, 비록 그녀가 아직 남편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아내로 인도되자마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진다.
nuptias enim non concubitus, sed consensus facit.
왜냐하면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은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합의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15.prCui fuerit ... legatum — 관계대명사 cui(여격)는 생략된 선행사 ei("그 사람에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절의 uidetur...에 대해 이익 또는 판단의 주체를 나타낸다. legatum fuerit는 legare(유증하다)의 수동태 완료(또는 미래완료)이다.
  2. §35.1.15.prnuptias enim non concubitus, sed consensus facit — 어순이 도치되어 있다. nuptias(여성 복수 대격)가 동사 facit의 목적어이며, consensus(남성 단수 주격) 및 concubitus(남성 단수 주격)가 주어이다. 로마법에서 매우 유명한 법격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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