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16.pr

토지 임차인에 대한 채무 유증과 상속인의 의무

9271개 구절 중 521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5년 기한의 토지 임차인에게 채무를 유증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다루며, 상속인이 수익을 방해하거나 임차인이 권리에 기해 유치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지게 되는 의무의 성격을 논한다.

[PAULUS libro nono ad Plautium. ] §34.3.16.prEi cui fundum in quinquennium locauera legaui quidquid eum mihi dare facere oportet oportebitue ut sineret heres sibi habere.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9권] 내가 5년 기한으로 토지를 임대했던 자에게, 그가 나에게 주거나 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장차 있게 될 모든 것을, 상속인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증했다.
Nerua Atilicinus, si heres prohiberet eum frui, ex conducto, si iure locationis quid retineret, ex testamento fore obligatum aiunt, quia nihil interesset, peteretur an retineret: totam enim locationem legatam uideri,
네르바와 아틸리키누스는, 만약 상속인이 그의 수익을 방해한다면 임차에 기하여, 만약 그가 임대차의 권리에 기하여 무언가를 유치한다면 유언에 기하여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청구되든 유치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임대차 전체가 유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3.16.prlocauera — 텍스트의 "locauera"는 "locaueram"(1인칭 단수 과거완료)의 오기 또는 축약형으로 이해되며, 유언자 본인이 상대방에게 토지를 임대했었음을 나타낸다.
  2. §34.3.16.prfore obligatum — 부정사구의 주어로 heredem(상속인)이 생략되어 있다. 즉, 상속인이 상황에 따라 임차에 기한 소(actio ex conducto) 또는 유언에 기한 소(actio ex testamento)의 의무를 지게 됨(피고가 됨)을 의미한다.
  3. §34.3.16.prpeteretur an retineret — "peteretur"는 비인칭 수동태(또는 유증된 해방이 청구되는 것)로 사용되었고, "retineret"는 임차인을 주어로 하여 (지급해야 할 것을) "유치(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의 청구에 대해 항변으로서 유치하는 것 사이의 절차적 차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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