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3.5.24.prSi quis negotia aliena gerens plus quam oportet impenderit, reciperaturum eum id, quod praestari debuerit.
[동인, 고시 주해 제27권]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였다면, 그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것을 회수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4.pr
타인의 사무관리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지출이 행해진 경우, 관리자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적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2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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