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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4.pr

관리 도중 피관리자의 신분 변동과 소권의 조정

9271개 구절 중 586번째 · 라틴어

요약

사무관리 도중 피관리자의 신분(성년, 자유인, 가부 등)이 변화한 경우, 그것이 일련의 단일한 관리인지 혹은 별개의 복수 관리인지에 따라 소송의 형성과 조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인용하며 논한다.

[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3.5.14.prPomponius libro uicensimo sexto in negotiis gestis initio cuiusque temporis condicionem spectandam a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9권] 폼포니우스는 [고시 주해] 제26권에서,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기가 개시되는 시점에서의 [피관리자의] 신분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quid enim, inquit, si pupilli negotia coeperim gerere et inter moras pubes factus sit? uel serui aut filii familias et interea liber aut pater familias effectus sit? hoc et ego uerius esse didici, nisi si ab initio quasi unum negotium gesturus accessero, deinde alio animo ad alterum accessero eo tempore, quo iam pubes uel liber uel pater familias effectus est: hic enim quasi plura negotia gesta sunt et pro qualitate personarum et actio formatur et condemnatio moderatur.
그가 말하기를, 가령 내가 피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성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혹은 노예나 가자의 [사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그가 자유인이나 가부가 되었다면 말이다. 나 역시 이 점이 더 옳다고 배웠다. 다만, 내가 처음부터 마치 하나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도로 착수했다가, 그 후 그가 이미 성년, 자유인 또는 가부가 된 시점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무에 착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마치 복수의 사무가 처리된 것과 같아서, 당사자들의 자격에 따라 소도 형성되고 유죄 선고[의 액수]도 조절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4.prinitio cuiusque temporis — 시간적 기점을 나타내는 탈격 `initio`에 속격 `cuiusque temporis`(각각의 시기의)가 걸린다. 피관리자의 신분 변화(피후견인에서 성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등)에 의해 구획되는 각각의 ‘기간의 개시 시점’을 가리킨다.
  2. §3.5.14.prnisi si — 예외적 조건을 이끈다. 두 개의 미래완료형 동사 `accessero`(착수하다)가 병렬되어, “처음부터 하나의 사무를 처리할 의도로 착수했다가, 신분이 변화한 시점에 다른 의도로 다른 사무에 착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다른 의도로 다른 사무에 착수했다면, `hic`(이 경우)가 가리키듯 “복수의 사무(plura negotia)”로 취급되어 각각의 시기별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폼포니우스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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