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pr-3.3.8.3

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군인의 대리 제한

9271개 구절 중 491번째 · 라틴어

요약

이 단락은 가자와 가녀의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 현역 군인의 대리인 취임 제한과 그 예외, 그리고 대리인에 대한 재판 수임 강제 및 그 면제 사유에 대해 설명한다.

[IDEM libro octauo ad edictum. ] §3.3.8.prFilius familias et ad agendum dare procuratorem potest, si qua sit actio, qua ipse experiri potest: non solum si castrense peculium habeat, sed et quiuis filius familias: ut puta iniuriam passus dabit ad iniuriarum actionem, si forte neque pater praesens sit nec patris procurator uelit experiri, et erit iure ab ipso filio familias procurator datus.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8권] 가자는 자신이 스스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이 존재한다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는 그가 병역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자에게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당한 자는 만약 아버지가 현존하지 않고 아버지의 대리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며, 그 대리인은 가자 자신에 의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이 된다.
hoc amplius Iulianus scribit et si filio familias patri per filium eius in eadem potestate manentem fiat iniuria neque auus praesens sit, posse patrem procuratorem dare ad ulciscendam iniuriam, quem nepos absentis passus est.
이에 더하여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일한 가독권 아래 머물러 있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가자인 아버지에게 불법행위가 가해지고 할아버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는 부재하는 자의 손자가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보복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ad defendendum quoque poterit filius familias procuratorem dare.
가자는 피고로서 방어하기 위해서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sed et filia familias poterit dare procuratorem ad iniuriarum actionem.
그러나 가녀 역시 불법행위 소송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nam quod ad dotis exactionem cum patre dat procuratorem, superuacuum esse Ualerius Seuerus scribit, cum sufficiat patrem dare ex filiae uoluntate.
왜냐하면 지참금의 회수에 관하여 아버지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불필요하다고 발레리우스 세베루스가 적고 있기 때문이다.
sed puto, si forte pater absens sit uel suspectae uitae, quo casu solet filiae competere de dote actio, posse eam procuratorem dare.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그 생활이 의심스러운 경우(이 경우 대개 딸에게 지참금에 관한 소권이 귀속된다), 그녀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ipse quoque filius procurator dari poterit et ad agendum et ad defendendum.
아들 자신도 소송 수행과 방어 모두를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3.3.8.1Inuitus procurator non solet dari.
원치 않는 자는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inuitum accipere debemus non eum tantum qui contradicit, uerum eum quoque qui consensisse non probatur.
원치 않는 자란 반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동의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3.8.2Ueterani procuratores fieri possunt: milites autem nec si uelit aduersarius procuratores dari possunt, nisi hoc tempore litis contestatae quocumque casu praetermissum est: excepto eo qui in rem suam procurator datus est, uel qui communem causam omnis sui numeri persequatur uel suscipit, quibus talis procuratio concessa est.
퇴역병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역병은 상대방이 원할지라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소송계속 시점에 이 점이 어떤 이유로든 간과된 경우는 예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자신이 속한 부대 전체의 공통된 사건을 추행하거나 인수하는 자는 제외되며, 이들에게는 그러한 대리권이 허용된다.
§3.3.8.3'Procuratorem ad litem suscipiendam datum, pro quo consentiente dominus iudicatum solui exposuit' praetor ait 'iudicium accipere cogam'. Uerum ex causa non debebit compelli.
치정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송을 인수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으로서, 그의 동의 하에 본인이 판결채무 이행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나는 그로 하여금 재판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겠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Ut puta inimicitiae capitales interuenerunt inter ipsum procuratorem et dominum: scribit Iulianus debere in procuratorem denegari actionem.
예를 들어, 대리인 자신과 본인 사이에 중대한 적대 관계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율리아누스는 대리인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item si dignitas accesserit procuratori: uel rei publicae causa afuturus sit: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높은 품계가 더해졌거나, 그가 공무로 인해 부재하게 될 예정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3.8.prquem nepos absentis passus est — 관계대명사 `quem`은 남성 단수 대격으로, 문맥상 선행사여야 할 `iniuriam`(불법행위, 여성명사)과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바로 뒤에 오는 주어 `nepos`(손자, 남성명사)의 성에 이끌린 성의 인력(attraction)이거나 `quam`의 오기로 보이며, 의미상으로는 '부재하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입은 불법행위'로 해석된다.
  2. §3.3.8.prcum patre dat procuratorem — 접속사 `nam` 뒤에 오는 `quod... dat` 절은 '~라는 사실'을 뜻하는 명사절을 형성하여, 주절의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인 `superuacuum esse`(불필요하다)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cum patre`는 '아버지와 함께 (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3.8.2nisi hoc tempore litis contestatae quocumque casu praetermissum est — 현역병이 대리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이다. `nisi`에 의해 이끌리는 직설법 완료 `praetermissum est`는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든(quocumque casu) 이 금지가 간과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짐을 보여준다.
  4. §3.3.8.3Procuratorem ad litem suscipiendam datum — 치정관의 고시 인용구에 등장하는 대격 명사구이다. 동형사 `suscipiendam`을 동반하는 `Procuratorem... datum` 전체가 주동사 `cogam`(나는 강제하겠다)의 직접 목적어이며, 목적격 부정사 `iudicium accipere`(재판을 받아들이는 것)가 이에 걸리는 구조를 취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8.pr-3.3.8.3.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8.pr-3.3.8.3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