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78.pr-3.3.78.1

지연 목적의 부당한 방어와 대리인의 일부 청구

9271개 구절 중 561번째 · 라틴어

요약

원고를 지체시켜 분쟁 해결을 방해하는 방어 행위는 적법한 방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두 가지 청구 대상 중 하나만 청구하는 대리인의 소송 행위가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AFRICANUS libro sexto quaestionum. ] §3.3.78.prEt ideo non potest uideri boni uiri arbitratu litem defendere is, qui actorem frustrando efficiat, ne ad exitum controuersia deducatur.
[아프리카누스, 질의집 제6권] 그러므로 원고를 지체시킴으로써 분쟁이 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3.3.78.1Ad duas res petendas procurator datus si unam rem petat, exceptione non excluditur et rem in iudicium deducit.
두 가지 물건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이 만약 한 가지 물건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항변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며 그 물건을 재판으로 인도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78.prefficiat, ne ... deducatur — 동사 efficere(야기하다, ~하는 결과를 낳다)는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ne절(접속법 deducatur)을 목적어로 취한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특징의 접속법 efficiat 안에 ne ... deducatur절이 중첩되어 있다.
  2. 3.3.78.1Ad duas res petendas — 전치사 ad와 대격 명사 res 및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petendas가 결합하여 목적(~을 청구하기 위하여)을 나타낸다. 이 구 전체가 procurator datus(선임된 대리인)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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