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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5.19.pr

주인 살해 시 노예의 방어 의무와 부작위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4565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살해당할 때 노예들이 다해야 하는 방어 및 원조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태만히 한 노예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한다.

[IDEM libro octauo pandectarum. ] §29.5.19.prCum dominus occiditur, auxilium ei familia ferre debet et armis et manu et clamoribus et obiectu corporis: quod si, cum posset, non tulerit, merito de ea supplicium sumitur.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8권] 주인이 살해당할 때, 노예들은 무기, 실력, 비명,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음으로써 그에게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원조할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들(노예들)에게 당연히 형벌이 가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9.5.19.prfamilia — 현대적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한 가구에 속한 '노예 일동'을 가리키는 집합명사(여성 단수)이다. 따라서 문장 후반부의 `de ea`('그녀로부터', 즉 '그들로부터')는 문법적으로 여성 단수 명사인 `familia`를 일치시키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노예들 전체를 가리킨다.
  2. 29.5.19.prcum posset — 미완료 과거 접속법 `posset`를 수반하는 `cum` 절이다. 여기서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 혹은 "가능했을 때"라는 상황적/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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