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27.6.9.pruius actionis exemplo Pomponius libro trigesimo primo scribit dandam actionem aduersus eum, qui dolo malo adhibuit, ut alius auctoraretur inscius.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12권] 이 소송의 예에 따라, 폼포니우스는 제31권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무를 부담하도록 악의를 부린 자에 대하여 소송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H §27.6.9.1as in factum actiones heredibus quidem competere ceterisque successoribus, in eos uero non reddi Labeo scribit nec in ipsum post annum, quoniam et factum puniunt et in dolum concipiuntur: et aduersus eas personas, quae alieno iuri subiectae sunt, noxales erunt.
이러한 사실에 기한 소송은 원고의 상속인 및 그 밖의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만, 피고의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피고 본인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난 후에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라베오가 쓰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또한 악의에 기초하여 소송공식이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권력에 복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제기될 때는 노사 소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