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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9.7.pr

영아를 변호한 후견인의 구제와 피후견인에 대한 판결의 소

9271개 구절 중 3925번째 · 라틴어

요약

영아인 피후견인을 피고로서 변호한 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결의 소가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 자신을 상대로 제기되도록 하는 구제책을 규정한다.

[SCAEUOLA libro tertio decimo quaestionum. ] §26.9.7.prTutori, qui infantem defendit, succurritur, ut in pupillum iudicati actio detur.
[스카에볼라, 문답집 제13권으로부터.] 영아를 변호하는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에 대하여 판결의 소가 허용되도록 구제가 부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6.9.7.prsuccurritur — 동사 succurrere의 비인칭 수동태. 여격 Tutori를 보어로 취하여 "후견인에게 구제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ut절에 의해 제시된다.
  2. §26.9.7.prin pupillu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 여기서는 대항이나 불이익을 나타내어 "피후견인에 대하여(불리하게)"를 의미한다. 승소한 원고가 후견인 개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재산 등을 상대로 판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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