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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5.15.pr

공무로 부재중인 후견인을 대신할 보좌인의 선임

9271개 구절 중 3817번째 · 라틴어

요약

공무로 인해 후견인이 부재하게 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할 보좌인이 선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26.5.15.prIn omnem rem curator dandus est in eius tutoris locum, qui rei publicae causa afu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권] 공무로 인해 부재하였던 후견인을 대신하여, 모든 사무에 대하여 보좌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6.5.15.prin omnem rem — "모든 사무에 대하여" 또는 "전체 재산에 대하여"를 의미하며, 특정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재산 관리 및 대리를 담당할 보좌인(curator)의 선임을 가리킨다.
  2. §26.5.15.prrei publicae causa — 속격 rei publicae(국가, 공무)가 탈격 기원의 후치사적 부사 causa(~를 위하여, ~의 이유로)를 수식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공무로 인하여" 또는 "국가의 일 때문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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