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26.2.13.pret si datus fuerit, tota datio nihil ualeb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7권]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 전체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2.13.pr
특정 재산이나 소송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재산을 제외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전체가 무효가 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6.2.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6.2.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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