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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3.pr

동일 가부장권 하의 손자녀 간 혼인과 동의

9271개 구절 중 3309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가부장의 지배 하에 있는, 서로 다른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와 손녀 간의 혼인은 가부장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지지한다.

[IDEM libro primo ad Sabinum. ] §23.2.3.prSi nepotem ex filio et neptem ex altero filio in potestate habeam, nuptias inter eos me solo auctore contrahi posse Pomponius scribit et uerum es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권]\n\n만일 내가 한 아들에게서 난 손자와 다른 아들에게서 난 손녀를 지배 하에 두고 있다면, 나 혼자의 동의만으로 그들 사이에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고 폼포니우스는 쓰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3.2.3.prme solo auctore — 대명사와 명사(및 형용사)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분사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나 한 사람만이 승인자가 된 채로', 즉 '나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3.2.3.prhabeam — 조건절(si) 내의 접속법 현재 시제로, 법률적 논의에 있어서 가정적인 상황('~를 두고 있다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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