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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27.pr

원로원 계급 남성과 해방여노예 간 혼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333번째 · 라틴어

요약

원로원 신분의 남성이 해방여노예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 비록 당장은 혼인이 무효일지라도 남성이 원로원 신분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유효한 혼인이 된다는 대기 상태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3.2.27.prSi quis in senatorio ordine agens libertinam habuerit uxorem, quamuis interim uxor non sit, attamen in ea condicione est, ut,si amiserit dignitatem, uxor esse incipiat.
[울피아누스, ‘유리우스와 파피우스 법 주해 제3권’] 만약 원로원 신분에 속해 활동하는 자가 해방여노예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비록 당분간은 그녀가 아내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약 그가 신분을 잃는다면 아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3.2.27.prin ea condicione est — 동사 `est`의 주어는 앞선 양보절의 `libertina`(해방여노예)이다. 이는 남편이 원로원 신분을 상실할 경우 그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아내가 될 수 있는 조건부 법적 지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2. §23.2.27.prsi amiserit dignitatem — `amiserit`는 미래완료(amittere)이며, 그 의미상의 주어는 문두 조건절의 주어인 `quis`(원로원 신분의 남성)이다. `dignitas`는 원로원 의원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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