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sexto institutionum. ] §22.3.21.prUerius esse existimo ipsum qui agit, id est legatarium, probare oportere scisse alienam rem uel obligatam legare defunctum, non heredem probare oportere ignorasse alienam uel obligatam, quia semper necessitas probandi incumbit illi qui agit.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6권.] 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 자신, 즉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이 타인의 물건 또는 저당 잡힌 물건을 유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그것이] 타인의 것 또는 저당 잡힌 것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입증의 필요성은 언제나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