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2.9.4.prSi cum uno ex dominis noxalis agetur, an pro parte socii satisdare deberet? Sabinus ait non debere: quia quodammodo totum suum hominem defenderet, cui in solidum defendendi necessitas esset, nec auditur, si pro parte paratus sit defendere.
[가이우스, 『속주고시주해』 제6권] 만약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가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사비누스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노예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서 방어하는 셈이고, 그에게는 전체에 대하여 방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가 지분에 대해서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