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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9.pr

보증인 심사 중재인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상소

9271개 구절 중 311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 심사를 위해 선임된 중재인의 결정이 불공정할 경우, 통상의 재판관에 대한 상소와 마찬가지로 그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상소가 허용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2.8.9.prArbitro ad fideiussores probandos constituto, si in alterutram partem iniquum arbiterium uideatur, perinde ab eo atque ab iudicibus appellare lice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5권] 보증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재인이 선임된 경우, 만약 그 결정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면, 통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재인에 대해서도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8.9.prperinde ab eo atque ab iudicibus — 'perinde... atque...'는 '~와 전적으로 마찬가지로'라는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상관 표현이다. 'ab eo'(그 중재인으로부터)와 'ab iudicibus'(재판관들로부터)는 둘 다 비인칭 동사 'licet'(허용되다)의 주어로 기능하는 부정사 'appellare'(상소하다)에 걸려 있다. 이를 통해 보증인 심사를 위해 선임된 특별 중재인(arbiter)의 결정에 대한 상소 절차가 통상의 재판관(iudex)의 판결에 대한 상소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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