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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2.pr-2.4.22.1

미성년 소녀의 소환 금지와 소환자의 방면 요건

9271개 구절 중 286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권한에 복속된 사춘기 미만 소녀의 소환 금지와 소환된 자가 방면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대리인의 옹호, 이동 중의 화해)을 규정하고 있다.

[GAIUS libro primo ad legem duodecim tabularum. ] §2.4.22.prNeque impuberes puellas, quae alieno iuri subiectae essent, in ius uocare permissum est.
[가이우스, 『12표법 주해』 제1권]\n\n또한, 타인의 권한에 복속되어 있는 사춘기 미만의 소녀들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n\n법정으로 소환된 자는 두 가지 경우에 방면되어야 한다.
§2.4.22.1Qui in ius uocatus est, duobus casibus dimittendus est: si quis eius personam defendet, et si, dum in ius uenitur, de re transactum fuerit.
즉, 누군가가 그의 인격을 방어하는 경우와,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그 사건에 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22.prquae alieno iuri subiectae essent — 접속법 미완료과거 essent는 해당 범주의 성질을 한정하는 관계절(특성의 접속법)이거나, 혹은 법문을 간접적으로 인용 및 서술하는 뉘앙스를 나타낸다.
  2. §2.4.22.1dum in ius uenitur — uenitur는 자동사 uenire(오다, 가다)의 비인칭 수동태로, 직역하면 '법정으로 가게 되는 동안에', 즉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4.22.1de re transactum fuerit — transactum fuerit는 동사 transigere(해결하다, 화해하다)의 비인칭 수동태 완료미래형으로, de re(그 사건에 대하여)와 함께 쓰여 '그 사건에 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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