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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9.pr

은신한 피고에 대한 재산 점유와 소환 요건

9271개 구절 중 28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송을 피해 숨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재산 점유를 인도당함으로써 충분한 처벌을 받지만, 집에 있더라도 접근을 허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목격된다면 정당하게 소환될 수 있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전한다.

[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 §2.4.19.prSatisque poenae subire eum, si non defendatur et latitet, certum est, quod mittitur aduersarius in possessionem bonorum eius.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권] 만약 그가 방어되지 않고 숨어 지낸다면, 그의 상대방이 그의 재산 점유에 놓이게 되므로, 그가 충분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sed si aditum ad se praestet aut ex publico conspiciatur, recte in ius uocari eum Iulianus ait.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에게로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목격된다면, 그가 법정으로 소환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4.19.prsatis poenae — 중성 명사처럼 사용된 부사 `satis`와 이에 의존하는 부분속격 `poenae`로 구성된다. 구 전체는 부정사 `subire`의 직접목적어이며, 대격과 부정사구 `eum subire...` 전체가 `certum 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2. §2.4.19.prdefendatur — 수동태 접속법 현재. 소송에서 피고 본인에 의해서나 부재 시 대리인에 의해 "방어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로마법상 피고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출석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3. §2.4.19.prmittitur aduersarius in possessionem bonorum eius — 로마 민사소송법상 "재산 점유 허가"(missio in possessionem)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 피고가 출석을 게을리하고 대리인도 세우지 않은 채 숨어 지내는 경우(latitatio), 법무관(praetor)의 명령에 의해 상대방(원고, aduersarius)에게 피고의 총재산에 대한 점유와 관리권이 허가되었다. 이것이 "충분한 형벌"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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