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primo sententiarum. ] §2.4.17.prEum, pro quo quis apud officium cauit, exhibere cogitur.
[같은 저자, 『의견록』 제1권] 어떤 사람이 관청에서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인은]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강제된다.
item eum qui apud acta exhibiturum se esse quem promisit, etsi officio non caueat, ad exhibendum tamen cogitur.
마찬가지로, 비록 관청에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공적 기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자는 역시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