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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7.pr

관청에서의 보증에 따른 타인 인도 의무

9271개 구절 중 281번째 · 라틴어

요약

관청에서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 및 공적 기록에서 타인의 인도를 약속한 사람은, 비록 공식적인 보증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IDEM libro primo sententiarum. ] §2.4.17.prEum, pro quo quis apud officium cauit, exhibere cogitur.
[같은 저자, 『의견록』 제1권] 어떤 사람이 관청에서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인은]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강제된다.
item eum qui apud acta exhibiturum se esse quem promisit, etsi officio non caueat, ad exhibendum tamen cogitur.
마찬가지로, 비록 관청에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공적 기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자는 역시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4.17.prEum, pro quo quis apud officium cauit, exhibere cogitur — 대격인 eum은 부정사 exhibere의 목적어이다. 수동태 동사 cogitur(~하도록 강제된다)의 주어는 관계절 내의 quis(어떤 사람, 즉 보증을 선 사람)에 대응하는 인물이나, 주격 대명사는 생략되었다. 문장 전체의 직역은 '어떤 사람이 관청(apud officium)에서 그 사람을 위해(pro quo) 보증을 선(cauit) 바로 그 사람을, [그 보증인은] 인도하도록 강제된다'이다.
  2. 2.4.17.pritem eum qui apud acta exhibiturum se esse quem promisit ... ad exhibendum tamen cogitur — 대격인 eum은 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이자, ad exhibendum(인도하는 것)의 사실상의 목적어로서 문두에 놓였다. 주동사 cogitur의 주어(is)는 생략되었으며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이다. 전체 구조는 '공적 기록(apud acta)에서 자신이(se) [약속한(promisit) 사람을(quem)] 인도할 예정(exhibiturum esse, 미래부정사)이라고 약속한 자는, 역시 그 사람(eum)을 인도하도록 강제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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