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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4.pr

후원자의 제소에 대한 해방노예의 방어와 소환의 성부

9271개 구절 중 278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에 의함. 후원자로부터 피고로 제소된 해방노예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독에게 호소하는 행위는, 후원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 §2.4.14.prLibertus a patrono reus constitutus, qui se defendere paratus pro tribunali praesidem prouinciae frequenter interpellat, patronum accusatorem in ius non uidetur uocare.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권] 후원자에 의해 피고로 지정된 해방노예가,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재판석 앞에서 속주 총독에게 빈번히 호소하더라도, 그는 고발인인 후원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4.14.prpatronum accusatorem — accusatorem은 patronum(대격)과 동격이며, "고발인인 후원자"를 뜻한다.
  2. §2.4.14.prnon uidetur uocare — uidetur(3인칭 단수 수동태)는 부정사 uocare와 함께 대격 부정사가 아닌 주격 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을 이루어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Libertus이다.
  3. §2.4.14.prse defendere paratus — 형용사 paratus는 주격 단수 남성으로, 관계대명사 qui(선행사 Libertus)를 서술적으로 수식하여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된 상태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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