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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61.pr

합의에 의한 처분권 및 매장권 등의 제한 금지

9271개 구절 중 427번째 · 라틴어

요약

사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신성한 장소 봉헌, 자기 토지 매장, 토지 양도 등의 기본적 권리를 미리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을 규정함.

[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2.14.61.prNemo paciscendo efficere potest, ne sibi locum suum dedicare liceat aut ne sibi in suo sepelire mortuum liceat aut ne uicino inuito praedium aliene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누구도 합의함으로써, 자신에게 자신의 장소를 봉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하거나, 자신에게 자신의 땅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하거나, 이웃이 반대함에도 토지를 양도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14.61.prpaciscendo — 동명사 paciscere(합의하다, 계약하다)의 탈격으로 수단을 나타냄. 합의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 법적 권리를 미리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2.14.61.prefficere ..., ne — 동사 efficere(초래하다, ~하게 만들다)가 부정의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 ne와 함께 사용되어 명사절에 준하는 결과 또는 목적절을 구성함.
  3. §2.14.61.pruicino inuito — 명사 uicinus(이웃)와 형용사 inuitus(원치 않는)의 탈격으로 구성된 이른바 '명사+형용사' 형태의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이웃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즉 '이웃의 뜻에 반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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