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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53.pr

소송 비용 대납과 승소 이익 분배 합의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419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대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법정 이자를 붙여 반환받는 대신 소송으로 얻을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DEM libro quarto opinionum. ] §2.14.53.prSumptus quidem prorogare litiganti honestum est: pacisci autem, ut non quantitas eo nomine expensa cum usuris licitis restituatur, sed pars dimidia eius, quod ex ea lite datum erit, non licet.
[같은 저자 『의견집』 제4권] 소송 당사자에게 비용을 대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법정 이자와 함께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으로부터 얻게 될 것의 절반이 (지급될) 것을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14.53.prprorogare — 동사 prorogare는 일반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다'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소송 당사자에게 자금이나 비용을 '대지급하다' 또는 '선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2.14.53.prpacisci autem, ut non — 부정사 pacisci(탈형동사 paciscor의 부정법)는 비인칭 동사구 non licet의 실질적인 주어(주격 부정사)로 기능한다. ut절은 합의(pacisci)의 내용을 나타내며, sed 이하의 명사구(pars dimidia...) 뒤에는 앞 문장의 동사 restituatur 또는 detur(지급되다)에 상응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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