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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18.pr

아들이나 노예의 가장에 대한 부제소 합의

9271개 구절 중 384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나 노예가 아버지나 주인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대상이 자신과 체결된 계약이든 아버지나 주인과 체결된 계약이든 무관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14.18.prsiue de eo paciscantur, quod cum ipsis, siue de eo, quod cum patre dominoue contractum est,
[지방고시주해 제1권의 가이우스]\n\n그들 자신과 체결된 것에 대해 합의하든, 아니면 아버지나 주인과 체결된 것에 대해 합의하든,

어휘·문법 주석

  1. §2.14.18.prquod cum ipsis — quod cum ipsis 뒤에는 후속 절의 동사 contractum est가 생략되어 있다. ipsis는 직전 단락(§2.14.17.7)의 아들이나 노예(filius seruusue)를 가리킨다.
  2. §2.14.18.prsiue... siue... — 상관접속사 siue... siue...는 직전 단락(§2.14.17.7)의 조건절 si paciscantur(만약 합의한다면)에 걸쳐 있으며,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체결 상대방에 따라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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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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