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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13.pr-2.14.13.1

소송대리인과 자기이익 대리인의 합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79번째 · 라틴어

요약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체결한 합의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이 체결한 합의는 본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준수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 §2.14.13.prSed si tantum ad actionem procurator factus sit, conuentio facta domino non nocet, quia nec solui ei possit.
[고시주해 제3권의 파울루스] 그러나 만일 단순히 소송만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체결된 합의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변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4.13.1Sed si in rem suam datus sit procurator, loco domini habetur: et ideo seruandum erit pactum conuentum.
그러나 만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체결된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4.13.prsolui ei possit — 이유절 `quia` 안에서 접속법 현재 `possit`가 사용된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가능성이나 논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사 `nec`(~도 아니다)는 대리인에 대한 변제 권한의 부재와 그 합의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2. §2.14.13.1in rem suam — "자신의 일(이익)에 있어서"를 뜻하는 전치사구. 로마법에서 `procurator in rem suam`(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은 실질적인 채권양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지위에 있는 것(loco domini)"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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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13.pr-2.14.13.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13.pr-2.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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