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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6.pr

위임자의 사망에 따른 재판권 위임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24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위임된 재판권의 성격을 설명하며, 재판권을 위임한 자가 수임자의 사무 착수 전에 사망하면 다른 위임과 마찬가지로 그 위임이 소멸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인용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2.1.6.pret quia nec principaliter ei iurisdictio data est nec ipsa lex defert, sed confirmat mandatam iurisdictione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권] 그리고 그에게 본래적으로 재판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법 자체가 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위임된 재판권을 승인할 뿐이기 때문이다.
ideoque si is, qui mandauit iurisdictionem, decesserit, antequam res ab eo, cui mandata est iurisdictio, geri coeperit, solui mandatum Labeo ait, sicut in reliquis causis.
그러므로 만일 재판권을 위임한 자가, 재판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사무가 처리되기 시작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다른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임은 소멸한다고 라베오는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6.prei — 여격 대명사 ei는 문맥상(D. 2.1.5로부터의 계속) 재판권을 위임받은 자(is cui mandata est iurisdictio)를 가리킨다. 앞선 단편과의 논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대명사이다.
  2. §2.1.6.prsolui mandatum Labeo ait — Labeo ait가 주절이며, 그 목적어로 대격과 부정사 구문 [mandatum solui]이 이어진다. solui는 동사 soluere(풀다, 소멸시키다)의 수동 현재 부정사이며, 명사 mandatum(위임)이 그 의미상의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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