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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31.pr

특유재산 매매와 사후 증가분의 매도인 반환

9271개 구절 중 2619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 성립 후에 그 특유재산에 더해진 증가분(노예의 자식이나 대리노예의 노동 수익 등)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18.1.31.prSed et si quid postea accessit peculio, reddendum est uenditori, ueluti partus et quod ex operis uicarii perceptum est.
[POMPON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그러나 또한 그 후에 무언가가 특유재산에 더해졌다면, 그것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자식이나 대리노예의 노동으로부터 얻은 것 등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8.1.31.pruenditori — 동형용사 `reddendum`과 함께 쓰였으나, 여기서 `uenditori`는 행위자의 여격(매도인에 의해 반환되어야 함)이 아니라, 동사 `reddo`(반환하다)의 간접목적어(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이다. 실제 행위자인 매수인은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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