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Sabinum. ] §17.2.12.prSed nec aes alienum, nisi quod ex quaestu pendebit, ueniet in rationem societati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6권] 그러나 채무 역시, 이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12.pr
파울루스는 이득에서 기인하지 않은 개인의 채무는 조합의 청산 시 조합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7.2.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7.2.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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