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6.1.2.pr-16.1.2.5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의 연혁과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2348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을 제시하고, 구제책은 여성에게 교활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소송 인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채무 인수에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6.1.2.prEt primo quidem temporibus diui Augusti, mox deinde Claudii edictis eorum erat interdictum, ne feminae pro uiris suis intercederen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9권] 그리고 우선 신격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그들의 고시에 의하여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6.1.2.1Postea factum est senatus consultum, quo plenissime feminis omnibus subuentum est.
그 후 원로원 결의가 내려졌는데, 이에 의하여 모든 여성들에게 가장 충실한 구제가 주어졌다.
cuius senatus consulti uerba haec sunt: 'Quod Marcus Silanus et Velleus Tutor consules uerba fecerunt de obligationibus feminarum, quae pro aliis reae fierent, quid de ea re fieri oportet, de ea re ita censuere: quod ad fideiussiones et mutui dationes pro aliis, quibus intercesserint feminae, pertinet, tametsi ante uidetur ita ius dictum esse, ne eo nomine ab his petitio neue in eas actio detur, cum eas uirilibus officis fungi et eius generis obligationibus obstringi non sit aequum, arbitrari senatum recte atque ordine facturos ad quos de ea re in iure aditum erit, si dederint operam, ut in ea re senatus uoluntas seruetur'. §16.1.2.2Uerba itaque senatus consulti excutiamus prius prouidentia amplissimi ordinis laudata, quia opem tulit mulieribus propter sexus inbecillitatem multis huiuscemodi casibus suppositis atque obiectis.
이 원로원 결의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집정관 마르쿠스 실라누스와 벨레이우스 투토르가 타인을 위해 주채무자가 되는 여성들의 채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이 일에 관하여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여성들이 인수한 타인을 위한 보증 및 소비대차 제공에 관한 한, 비록 이전에는 그 명목으로 그녀들로부터의 청구도, 그녀들을 상대로 하는 소도 부여되지 않도록 법이 선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녀들이 남성적 직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종류의 채무에 얽매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이 일에 관하여 법정에서 소를 제기받는 자들이, 그 일에 있어서 원로원의 뜻이 유지되도록 힘쓴다면, 올바르고 순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원로원 은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고귀한 신분의 선견지명을 먼저 찬양한 후에 원로원 결의의 문언을 검토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많은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상정되고 당면하게 되는 중에서, 여성이라는 성의 약함을 이유로 그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었기 때문이다.
§16.1.2.3Sed ita demum eis subuenit, si non callide sint uersatae: hoc enim diuus Pius et Seuerus rescripserunt.
그러나 그녀들이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원로원 결의는 그녀들을 구제한다. 왜냐하면 신격 피우스와 세웨루스가 이와 같이 칙답했기 때문이다.
nam deceptis, non decipientibus opitulatur et est et Graecum Seueri tale rescriptum: ταῖς ἀπατώσαις γυναιξὶν τὸ δόγμα τῆς συγκλήτου βουλῆς οὐ βοηθεῖ. infirmitas enim feminarum, non calliditas auxilium demeruit.
왜냐하면 그것은 기만당한 자를 돕는 것이지, 기만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웨루스의 그리스어 칙답도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기만하는 여성들에게 원로원의 의결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의 약함이 원조를 받을 만한 것이지, 교활함이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1.2.4Omnis omnino obligatio senatus consulto Uelleiano comprehenditur, siue uerbis siue re siue quocumque alio contractu intercesserint.
구두에 의한 것이든, 물건에 의한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떠한 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녀들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면, 모든 채무가 예외 없이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에 포함된다.
§16.1.2.5Sed et si mulier defensor alicuius exstiterit, procul dubio intercedit: suscipit enim in se alienam obligationem, quippe cum ex hac re subeat condemnationem.
그러나 또한 여성이 누군가의 소송인수인으로 나선 경우에도, 그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타인의 채무를 자신에게 인수하는 것이며, 실로 이 일로 인하여 패소 판결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proinde neque maritum neque filium neque patrem permittitur mulieri defendere.
따라서 여성이 남편이나 아들, 혹은 아버지를 위해 소송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6.1.2.1arbitrari senatum recte atque ordine facturos ad quos de ea re in iure aditum erit, si dederint operam — arbitrari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동사이며, senatum이 그 의미상의 주어이다. 나아가 arbitrari에 종속되는 AcI 구문 내에서 부정사 facturos (esse)의 의미상 주어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절 ad quos ... aditum erit(법무관 등의 정무관을 가리킴)이다. 조건절 si dederint operam이 여기에 걸린다.
  2. §16.1.2.1ne eo nomine ab his petitio neue in eas actio detur — ab his(그녀들로부터)와 in eas(그녀들에 대하여)는 모두 여성들(feminae)을 가리킨다. petitio는 원고로서의 청구를, actio는 피고에 대한 소를 의미하며, 원로원 결의가 여성의 타인을 위한 채무 인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송상 청구를 무효화(각하)함을 나타낸다.
  3. §16.1.2.3ταῖς ἀπατώσαις γυναιξὶν τὸ δόγμα τῆς συγκλήτου βουλῆς οὐ βοηθεῖ — 세웨루스 황제의 그리스어 칙답 인용구. 여격 ταῖς ἀπατώσαις γυναιξὶν(기만하는 여성들에게)은 동사 οὐ βοηθεῖ(도움을 주지 않는다)의 객체(여격 지배)이며, 라틴어 non decipientibus opitulatur에 직접 대응한다.
  4. §16.1.2.5defensor alicuius exstiterit — defensor(방어자, 소송인수인)는 로마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피고가 되어 타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채무(패소로 인한 의무)를 자신에게 인수하는 행위(intercessio)가 되므로, 벨레이우스 원로원 결의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6.1.2.pr-16.1.2.5.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6.1.2.pr-16.1.2.5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