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cundo ad Neratium. ] §15.1.56.prQuod seruus meus pro debitore meo mihi expromisit, ex peculio deduci debet et a debitore nihilo minus debetur.
[바울루스 『네라티우스 주해』 제2권] 내 노예가 내 채무자를 대신하여 나에게 채무를 인수하여 약정한 것은 특유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여전히 채무로 남아있다.
sed uideamus, ne credendum sit peculiare fieri nomen eius, pro quo expromissum est.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특유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PAULUS: utique si de peculio agente aliquo deducere uelit, illud nomen peculiare facit.
바울루스: 어쨌든 누군가가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인이 공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 채권을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